가. 사 업 명 : 2023년 제2차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나. 참여자격 : 2023. 4월말 기준 유급근로자(자체고용근로자) 1명 이상 고용한 기업으로서
-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충청남도지사가 지정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주무 부처 장관이 인가한 「사회적협동조합」
-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활기업(법인)」
※ 자활기업 법인사업자로 한정하며, 신청 시 자활기업인정서 및 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 필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