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장려금은 분기별로 신청하며, 신청서를 해당 분기 말일의 다음날부터(1분기 4.1.,
2분기 7.1., 3분기 10.1., 4분기 다음연도 1.1.)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관할 지방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기업서비스 고용창출장려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기한은 해당 분기 마지막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하며, 신청 기한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예 ’23년 1분기는 ’23.4.1. ~ ’24.3.31.까지 신청할 수 있음
지원금 신청은 사업주(법인, 개인사업자) 단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