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하여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2024. 1. 15.(월) ~ 2. 2.(금)
2.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각 시군 상황에 따라 자체적으로 팩스 또는 이메일 등 비대면 접수 가능
3. 지원대상 : 도내 소재 1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소상공인 중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4. 지원내용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제외한 국민·고용 사업주 부담금(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