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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사회보험료 2023년 4분기분 지원사업 공고

마감일자
2024년 2월 2일 까지
대상
공고문 참조
작성일
2024년 01월 15일
조회
375
도내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하여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2024. 1. 15.(월) ~ 2. 2.(금)
2.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각 시군 상황에 따라 자체적으로 팩스 또는 이메일 등 비대면 접수 가능
3. 지원대상 : 도내 소재 1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소상공인 중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4. 지원내용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제외한 국민·고용 사업주 부담금(20%)

붙임 1.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2023년 4분기분 지원사업 공고문 1부.
2. 신청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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