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D-17
진행
정책자금

2024년 중소기업 노인 고용장려금 지원

마감일자
2024년 12월 13일 까지
대상
공고문 참조
작성일
2024년 03월 04일
조회
467
1. 노인 고용 분위기를 확산하고 안정적인 양질의 노인의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관내 민간 중소기업에 노인 고용장려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2. 지원계획(붙임1)을 확인하시고 지원 조건에 적합한 중소기업은 제출서류를 경로장애인과 경로복지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2024년 중소기업 노인 고용장려금 지원

  나. 지원대상: 만 60세 이상 노인을 신규 고용 및 정년자를 계속 고용한 관내 민간 중소기업 중 지원요건을  충족한 기업                     

  다. 지원내용: 2024년 최저임금의 최대 30%지원

  라. 지원기간: 노인 채용 1인당 최대 만 3년(현재까지 총 3년 지원받은 근로자 지원 불가)

  마. 총사업비: 32,335천원

  바. 지원방식: 중소기업 先 임금지급, 後 보조금 지원

  사. 신청방법 : 방문접수(아산시청 본관 3층 경로장애인과 경로복지팀)

  아. 신청기간 : 2024. 3. 11.(월) ~ 2024. 12. 13.(금)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자. 제출서류  * 필요 시 추가서류 요청 있을 수 있음

  - 중소기업 노인 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 (붙임2)
  - 중소기업 노인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주 확인서 1부 (붙임3)
  - 근로자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동의서 1부 (붙임4)
  - 근로자 근로계약서 사본 1부
  - 월별 임금대장 및 임금 지급 증빙서류 각 1부
  - 근로자 건강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 가입증명서 각 1부
  - 근로자 주민등록등본 1부(*신청일로부터 1개월 내 발급분)
  - 중소기업 확인서 1부
  * (중소기업확인서발급)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
  -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사업주 명의) 각 1부
  - 계속고용 시 계속 고용제도 도입 사실 증명 서류(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 규정, 운영규정 등) 각 1부

 차. 문의: 경로장애인과 경로복지팀 041-537-3269

 * 지원제외 근로자 및 업종 등 지원계획(붙임1)의 상세 조건을 확인 후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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