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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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2024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마감일자
2024년 3월 11일 까지
대상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등에 의거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및 연합회
작성일
2024년 03월 04일
조회
292
2024년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 모집공고


  소상공인 간 규모의 경제 실현과 자생력 제고를 지원하는 2024년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협동조합 및 협업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신청기간 : 연간 1회 모집

신청 ㆍ 접수
2.20(화) 10:00  ~ 3.11(월) 18:00(시간엄수)


 

□ 지원대상 :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등*에 의거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및 연합회

  *  최근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법 및 그밖의 법령으로 설립된 법인(협회 및 단체)

  ** 사회적기업협동조합은 주무관청 승인받은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공동생산, 공동구매, 공동판매 등 조합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직접적으로 필요한 제반비용 지원

□ 신청방법 : 사업 홈페이지(http://coop.sbiz.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참고] 2024 협업화통합사업관리시스템 매뉴얼(대민용)(공동,판로)' 참고

□ 유의사항 : 마감당일 신청자가 몰려 시스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사오니 되도록 마감시간을 확인하여 미리 신청 권장

 * 신청기간 이후('24.3.11. 18:00~) '신청중'인 경우 탈락(반려)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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