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고 제2023-507호
1. 행정안전부는 지역의 활력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고유자원을 활용하여
살고 싶고, 찾고 싶은 생활권, 경쟁력있는 지역을 만들 수 있도록
‘2023년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2023년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23년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 지원사업
나. 사업규모 : 지방자치단체 10곳(지자체당 3억원 총 30억 원)
※ 2023년 선정 지자체 2년차(’24년) 사업 지원 예정
다. 사업기간 : 2023. 5월 ~ 12월
라. 공모대상 : 로컬브랜딩을 통해 생활권을 활성화하려는 기초지자체+세종·제주
※ 사업은 기초지자체 단위로 수행(세종·제주 포함)하되, 광역지자체가 지방비를 공동매칭할 수 있음
마. 공모기간 : 2023. 3. 24.(금) ∼ 4. 21.(금) 17시까지
바. 신청방법 : 신청서식 등을 공문으로 제출(시·도 취합 제출)
사. 참고자료 : 로컬브랜딩 길라잡이, 사례집 다운로드 * 붙임2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