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 제2항에 따라 2023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조건 및 제출서류 등을 확인하시고 신청기간 내에 농정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명: 2023년 친환경농업 생산자와 소비자의 만남행사 지원
2. 신청기간: 2023. 3. 7. ~ 3. 21.(15일간)
3. 지원대상: 친환경농업 실천단체(마을,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4. 지원내용: 환경농산물 생산 및 수확현장 체험 등 행사경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