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 제2항에 따라 2023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조건 및 제출서류 등을 확인하시고 신청기간 내에 농정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명: 2023년 친환경농업조직 활성화 지원사업
2. 신청기간: 2023. 2. 6. ~ 2. 20.(15일간)
3. 지원대상: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가공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작목반, 법인 등)
4. 지원내용: 교육 컨설팅, 소비자 초청 홍보사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