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충남 (사회적)협동조합 경영공시 교육 안내입니다.
○ 대상: 충남 (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 및 임직원
* 2022년까지 설립된 모드 사회적협동조합
* 조합원 200인 이상 또는 출자금 납입총액 30억원 이상인 일반협동조합
○ 일정: 23.04.~06. 매주 화,목(선착순 마감)
○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4층 두런두런(아산시 번영로 86번길 27-3, 아산어울림경제센터)
○ 내용: 경영공시 이해 및 작성방법
○ 신청: 041-415-2012(내선 2번)
[협동조합 경영공시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가능]
협동조합기본법 제119조(과태료)
③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49조의2(제8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및 제96조의2(제115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영의 공개를 게을리한 때